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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팔방]결별통보에 애인 물건 가위로 난도질한 30대 검거

2016-04-06     김준호
○…헤어지자는 애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애인의 속옷과 옷, 구두 등을 가위로 자르고, 금품까지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14년 말 서울에서 A(30)씨와 동거하던 B(여·40)씨는 지난해 초 A씨와 함께 울산으로 거처를 옮겨 왔다.

하지만 울산으로 온지 얼마되지 않아 A씨가 술주정과 폭행, 폭언을 일삼자 B씨는 A씨와 헤어질 것을 결심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별을 통보했다.

외출해 집으로 돌아온 B씨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다. 속옷과 의류, 구두 등 300여가지가 가위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기 때문. 피해금액만 10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집에 보관하고 있던 시계 등 600만원 상당의 물건도 없어졌다. 특히 돈을 빌려주고 받은 수천만원대 채권 서류까지 사라진 상태였다.

B씨는 애인이었던 A씨의 범행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했다.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채권 서류만이라도 돌려 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또다시 돈을 요구하거나 서울로 오면 주겠다며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몇달간 속앓이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B씨의 피해사실은 지인을 통해 중부경찰서가 파악하게 됐고, 즉각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거 또다른 애인과 헤어질 당시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었고, 추가 피해가 우려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경기도 용인에 있던 A씨 소재를 파악해 지난 1일 검거했다. 붙잡힐 당시 A씨는 또 다른 여성과 동거중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6일 구속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aykt6.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