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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칼럼]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3-3-3’

원청·협력 업체·근로자 정보 교류
안전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 허가
구조작업에도 보호구 반드시 착용

2016-05-23     경상일보
▲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성악가나 관악기 연주자들은 2분 내외, 해녀들은 5분 정도 숨을 참을 수 있다고 한다. 숨 참기 세계기록도 있다. 무려 22분30초다. 크로아티아 출신 프리다이버 고란 콜락(Goran Colack)이 2013년 세웠다. 보통 사람은 어떨까? 일반적으로 1분 내외라고 한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 산소다. 공기 중에 질소 다음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약 21%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 미만이 되면 산소결핍 상태가 된다. 산소농도가 떨어질수록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사고발생 위험이 커진다. 6% 이하가 되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수 분 내에 사망하게 된다.

질식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생한다. 여름철 자동차에 혼자 남겨진 어린이가 잠을 자다가 사망하거나, 겨울철 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사망했다는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한다.

질식사고는 산업현장에서 더 심각하다. 산소부족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 얼마 전 전북 군산에서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중태에 빠졌다. 지난해 울산지역 건설현장에서는 밸브 손상여부를 점검하던 근로자 3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터에서 180명의 질식재해자가 발생했다. 이중 92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마다 20명 가까이 질식으로 사망한 셈이다. 질식사고는 맨홀 내부나 아파트 물탱크, 오폐수 처리조, 정화조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 발생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이 상승하고 잦은 호우로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져 밀폐공간에 유해가스가 증가하고 산소부족 현상이 심해진다. 이런 공간에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면,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해 질식하게 된다. 최근에는 밀폐공간뿐 아니라 정상적인 작업 장소에서도 가스가 누출되거나 유입되어 질식사고가 발생한다.

산업현장에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3-3-3 예방수칙’을 보급하고 있다.

‘3-3-3 예방수칙’ 첫 번째는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작업 근로자 등 3자 간 유해위험 정보 공유다. 원청업체는 작업장소의 유해위험 정보를 협력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정보를 알려주고 교육해야 한다. 작업 근로자는 유해위험 정보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해야 한다.

예방수칙 두 번째는 사업장에서 3가지 사전 예방 절차를 지키는 것이다. 사업장 내의 밀폐공간을 조사·확인하고, 해당 공간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안전조치가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을 허가해야 한다.

마지막 예방수칙은 작업을 할 때 3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다.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산소농도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시키고, 혹시라도 밀폐공간에서 구조 작업을 할 때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사고 예방 안전수칙 보급과 함께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산소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이동식 환기팬 등 장비를 무상 대여하고 있다.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보호장비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 한도내에서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또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와 교육을 한다. 이외에도 공사업체 근로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하고 있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