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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안전한 자전거 이용 위해 기억해야할 것들

2016-10-19     경상일보
▲ 김재진 울산중부경찰서 학성지구대 순경

최근 출퇴근 또는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 다퉈 자전거도로를 개설, 자전거 이용 붐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

그 한편으로는 자전거 안전사고도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 2014년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약 1만7000건이며, 사망자도 연 평균 3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자전거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탓이다.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차(車)에 해당하지만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를 보행자로 인식, 인도를 주행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 신호위반 등 6개 항목 위반 시에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전거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탑승 전 사고에 의한 머리 등 신체 보호를 위해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특히 낮 시간대보다 치사율이 3배 높은 야간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들의 자전거 식별을 위해 전조등과 후미등 작동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자전거 운행 시에는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경적을 울려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서행해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횡단해야 한다.

만약 차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도로 우측 끝 가장자리로 주행하며 역주행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음주운전은 금물이다. 현재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하지만 사고가 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이용자들은 평소 법규 및 안전수칙을 잘 숙지해 사고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성숙한 자전거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재진 울산중부경찰서 학성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