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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이슈]◇북구 폭설 공장붕괴 손해배상 책임 어디까지

2017-05-07     이춘봉
▲ 이춘봉기자

◇북구 폭설 공장붕괴 손해배상 책임 어디까지

지난 2014년 폭설로 수백억원대의 공장붕괴 피해와 현장실습 고교생 등 10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 북구 폭설피해와 관련, 법원이 사고발생 3년만에 민·형사상 판결을 속속 내놓고 있다. 지난달초 울산지법이 형사재판에서 ‘공장붕괴의 책임이 신공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시공사 대표와 설계사에게 있다’(본보 4월10·11일자 7면)며 이들에게 각각 금고와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데 이어 최근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내려져 폭설피해업체에 대한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어디까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항소심 ‘하도급 물론 원청도 연대책임’ 재확인

2심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손지호)는 지난달 말 열린 북구 모듈화단지내 폭설피해업체 (주)금영ETS(원고)와 시공사인 JS종합건설 및 철골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 TMS중공업(이상 피고)간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인 (주)금영ETS가 시공사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공사 JS종합건설과 하도급업체 TMS중공업은 “당시 폭설에 따른 공장붕괴 사고에 공동책임이 있다”며 “양측은 연대해 금영ETS에 7억4800여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시공사인 JS종합건설은 ‘원청사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하도급업체 뿐아니라 원청업체도 손해배상에 대한 법정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하도급업체인 TMS중공업은 해당 공장의 기둥 및 보 설치시 구조계산서에 적힌 6~8㎜ 두께의 철판 대신 강도가 떨어지는 2.5㎜의 철판을 사용하는 등 주요 구조물이 구조계산서와 맞지 않게 시공돼 지붕이 붕괴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TMS 등이 붕괴사고의 한 원인으로 주장했던 공장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은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근거로 “지붕에 태양열 집열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인근 회사의 공장건물(세진글라스, 금강기계공업 등)도 붕괴되었는데, 이들 역시 이 공장 붕괴사고와 마찬가지로 주름강판을 사용한 이른바 슈퍼PEB(샌드위치 판넬) 공법으로 시공됐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원청인 JS종합건설은 시공도면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고 금영이 교부한 시공도면에 따라 충실하게 시공하였으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JS는 건설산업기본법(44조 3항)과 대법원 판례(2015년 9월15일)에 따라 하도급업체인 TMS가 원고에 끼친 손해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한편, 원고측 피해를 피고 TMS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법원이 울산 북구 폭설피해 공장붕괴 사고 3년여만에 민·형사상 판결을 속속 내놓으면서 시공사와 설계사, 공사관계자 등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지만 당시 폭설로 공장이 내려앉아 폐업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업체들의 피해보상에는 턱없이 못미칠 전망이다.

당시 금영ETS를 비롯해 세진글라스 등 크고 작은 업체들이 유사한 조건(준공시점, PEB공법, 샌드위치패널형, 날씨)에서 공장이 무너졌다.

피해업체들은 시공사의 부실시공을 주장하며 총 300억원대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부만 인정되고 일부 업체는 도산해 상당수의 피해업체들이 손해배상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