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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울산공약]안전사고 발생땐 원·하청 공동책임 부과

2017-05-11     이왕수 기자
준공 40년 유화공단 안전대책 수립

유화공단 개보수 안전·일자리 확보

울산 플랜트노조와 대화창구 가동

노동현장 안전사고사 방지에 주력

울산에서 툭하면 터지는 대형 산업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대해 울산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대화창구를 가동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안전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10개 중 첫 번째는 일자리 분야로,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이 있다.

여기에는 원청기업이 사내하청 근로자의 공동고용주로서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원청에 책임을 부과해 최대한 사고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하청기업 소속인 경우가 많다. 지난 1일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를 비롯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희생자들은 대부분 협력업체 근로자였다.

하청업체의 경우 원청 근로자에 비해 작업장의 위험 요인을 제대로 모를 가능성이 높다. 인건비 부담 탓에 작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도 있다. 원청에 공동고용주 책임을 부과할 경우 관리감독이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보여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울산공약으로 내놓은 석유화학단지 노후 시설 및 지하배관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과 개보수 사업지원도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석유화학단지는 준공된지 40년이 지날 정도로 노후돼 안전대책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안전진단 및 개보수 사업이 진행되면 조선업 침체로 실직자가 늘어난 울산에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민주당이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와 했던 약속도 안전도시 울산을 만드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소위 ‘갑질’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울산플랜트노조와 간담회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후보가 문재인이다. 당선되면 산재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울산플랜트노조 관계자는 “새 정부가 효율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해 더이상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숨지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aykt6.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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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업재해 없는 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