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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 직장동료 폭행 20대 구속영장

2001-01-04     경상일보
울산남부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주정한다며 직장 동료를 폭행한 김모씨(27)에대해 폭력혐의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99년 1월4일 울산동부서에서 사기죄로 지명수배돼 있으면서 지난해 9월14일새벽 1시께 남구 신정동 모 나이트클럽 지하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김모씨(25)가 함께 술을 마신뒤 술주정한다며 마구 폭행해 골절상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최석복기자csb7365@ksilbo.aykt6.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