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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통나무 건축물 화재 무방비

2001-01-04     경상일보
울산시 남구 삼산동 유흥지역과 울주군 상북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늘고 있는 통나무집 레스토랑과 이색카페 등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특히 이와관련해 600㎡이상 건축허가시 소방서의 소방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현재 울산지역에서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대부분의 이색카페들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4일 새벽 3시40분께 울산시 남구 달동 폐선박을 개조해 건축한 3층 목조실 건물 타이타닉 레스토랑에서 불이나 건물에 입주해 있던 메인바와 카페, 노래연습장이 전소되고 이웃 현진목재건재상사와 주택 2가구가 화염에 그을리는 등 2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는 목조로 이뤄진 폐선박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순식간에 3층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3층 노래연습장에만 유일하게 소방설비가 갖춰져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법규상 일반건축물은 600㎡ 이상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만 소방서의 소방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울산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통나무 레스토랑과 카페 등은 대부분 200~400㎡ 규모밖에 되지않아 화재에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  실제로 이날 화재가 난 3층건물은 470㎡에 불과해 의무적으로 소방동의를 받아야 하는 노래방인 3층을 제외한 1·2층은 소방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가건물 화재가 98년 6건, 99년 12건, 2000년 23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소방설비 법규의 개정이 절실하다. 최석복기자csb7365@ksilbo.aykt6.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