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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제1기 세무경영 최고위과정]FTA·외환거래·해외직구 등 알기 쉽게 설명

14강. CEO가 알아야 할 관세의 모든 것
김영균 관세법인 대원 대표이사

2019-11-19     이형중 기자
▲ 김영균 관세법인 대원 대표이사가 지난 18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제14강에서 ‘CEO가 알아야할 관세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aykt6.com

국내·외 FTA현황·지원정책
외국환거래법의 수단적 목적
해외직구통관제 유형별 소개


지난 18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제14강에는 김영균 관세법인 대원 대표이사가 ‘CEO가 알아야할 관세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전세계 및 국내 FTA 체결현황, FTA 활용 지원정책, 외국환거래제도, 해외직구통관제도 등을 알기쉽게 전달해 이해도를 높였다.

우선 김 대표이사는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는 가장 큰 목적으로 관세, 비관세와 같은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교역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대표이사는 최근의 FTA는 상품분야 외에도 서비스,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추세며, 국내는 전체교육의 약 67.1%를 FTA 체결국가와 교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이사는 FTA는 민간기관·정부간 FTA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공동연구 등 여건 조성에 이어 상품·서비스 등 분과별 협상진행, 협상타결, 정식서명, 협상발효 순으로 체결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FTA 활용절차로 FTA발효여부 확인, 품목번호(HS코드)확인, FTA 관세혜택 확인,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및 충족여부 판정, 원산지 증명서 발급, 수출 및 관련서류 보관 등의 순서를 사례를 통해 상세하게 전달했다.

김 대표이사는 의류 등의 품목을 예시로 들며 품목번호를 통해 FTA 협정세율을 확인할 수 있고, FTA 협정에서 정한 양허대상 품목이어야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수단적 목적으로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보장 △시장기능의 활성화, 기능적 목적으로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 궁극적 목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강조했다.

또 김 대표이사는 기관별로 기획재정부는 외환정책 총괄·법령관리,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운용·정보집중·외국환중개회사 검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거래당사자 검사, 외국환은행은 외국환업무, 관세청은 수출입관련거래, 국세청은 세원관리·역외탈세 등의 외국환관리 역할을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해외 직접구매로 해외 직접배송, 해외 배송대행, 해외 구매대행 등 3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직구물품 통관절차로 목록통관, 간이수입, 일반수입을 구분해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aykt6.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