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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택의 의전이야기]고전에서 본 의전

2004-03-17     경상일보
의전의 뿌리는 예(禮)이다. 예의 기원은 하늘과 조상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 제사에 있었으나 점차 사회제도와 관행 일반까지를 포함하게 됐다. 더욱이 "공자" 이후 유가들에 의해 윤리적 경향은 더욱 농후해졌다. 즉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 통치권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기구의 조직, 권한 따위 (오늘날의 관료제도)도 〈예〉에서 규정했고 시민사회의 권리의무도 〈예〉에서 규정했다. 〈예〉에 관한 옛 제도를 상고해보면, 중국 고대 사회의 관료제도 등 법규가 기록된 〈주례〉, 관혼상제를 비롯해 사회적 의식을 자세히 기록한 〈의례〉, 이들 고례(古禮)에 대한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예기〉가 있다.
 우리 민족사에서 예제가 분명하게 제정된 것은 고려시대에 이르러서이다. 고려 왕조에서 나타나는 예제는 왕실중심의 정치적 질서를 중시하고, 예제를 정치질서의 명분으로 주목했다. 고려시대까지는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국왕이 천제를 지낼 수 있었다.
 조선시대 들어서는 태종1년(1401) 의례상정사(儀禮詳定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의례상정소에서 예제, 정치, 사회제도 등을 연구 제정하고 기타 중요 국가정책을 심의했다. 이 기구는 세종 17년(1435) 폐지될 때까지 35년간 70여건의 의례·제도·정책들을 확정했다.
 조선초기의 국가적 체제 정비작업에서 특히 예제는 조선왕조의 정당성 확보와 체제수립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태종 때까지의 의례 연구성과들은 후일 세종대의 〈오례의〉와 성종 때의 〈국조오례의〉를 정리, 편찬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됐다.
 조선왕조의 5례는 길(吉)·가(嘉)·빈(賓)·군(軍)·흉(凶)의 국가의례를 말하는데 길례는 신과 인간이 교접을 통해 화합한다는 원시적 예의 원형에 가까운 항목으로 여기서 국왕은 정권의 안정과 왕실의 보존을 신에 의탁하고 있다. 길례는 천신, 사직, 종묘, 선농(先農) 등 제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