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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사실혼이혼, “쟁점은 사실혼 관계의 입증”

2021-07-16     배정환 기자

사실혼이혼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말한다.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 정리’를 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의 의견이 합치된다면 그대로 헤어지면 그 뿐이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재판을 통해 사실혼이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간의 의무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결혼의 실체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사실혼이혼에서도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양육권 분쟁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판례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혼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일방이 사실혼 자체를 부인하고 단순히 사귀는 사이라거나 동거 중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요소를 제대로 입증하여 사실혼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혼인 생활의 실체를 확인할 때에는 경제적인 결합 관계를 형성했는지, 쌍방이 정조의 의무를 지켰는지, 당사자가 동거 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와 교류하며 서로를 며느리나 사위로 인식 했다거나 결혼식이나 웨딩 촬영을 진행 했다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나 남편으로 소개했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사실혼이었다는 점을 인정받으면 그 후에는 각각의 쟁점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재산분할에서는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자신이 기여한 바를 입증하고 위자료 청구 시에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녀)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석률법률사무소 송영림 대구이혼변호사는 “사실혼이혼은 어떤 면에서는 법률혼 이혼보다 훨씬 쉽지만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 법률혼에 비해 풀어 가기가 어려운 편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보, 당신’하며 부부로 지냈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말을 바꾸고 둘의 관계를 부인하기 일쑤이므로 미리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석률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구이혼상담을 진행하며 무수히 많은 대구이혼소송, 사건을 해결해 왔다. 4년 연속 이혼부문에서 프리미엄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더욱 신속하게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24시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뉴스부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aykt6.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