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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경찰과 은행 동심협력으로 보이스 피싱 수금책 검거

2021-07-27     경상일보
▲ 김민수 울산 중부경찰서 병영지구대 순경

최근 지역안전순찰 도중 은행 안 ATM기에서 여성이 100만원씩 송금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한 은행직원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청원경찰이 ATM기에서 100만원씩 입금하는 수금책의 모습을 보고 교육받은 사실과 경험을 토대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 창구와 협력 확인절차를 진행, 계좌가 사기 기업목록에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같은 경험은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검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또 수금책 휴대전화를 통해 중간책과 연락한 사실을 확인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 사례에서 보듯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와 예방에 경찰과 은행의 공조가 중요하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수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첫째로 쇼핑사이트나 금융 사이트 등을 가짜로 만들어 놓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번호, 비밀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거액 결제를 하는 방법, 둘째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 그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도록 해 금융 정보를 가져가는 방법, 셋째로 대출 문자, 인터넷 카페, 동호회 등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광고해 피해자로부터 금융정보를 가져가는 방법, 넷째로 지인이나 가족의 연락처로 연락이 가도록 해 피해자를 속여 금융정보를 가져가는 방법, 마지막으로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서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그 통장안에 있는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게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면 송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시키는 방법이 최우선으로 실행돼야 한다. 지급정지는 피해자가 은행에 직접하거나, 경찰관이 해당 은행에 공문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경찰관이 지급정지를 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이처럼 긴급한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지급정지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피싱이 성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피싱 범죄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피싱 예방법으로는 메시지에 있는 의심스런 전화번호나 인터넷주소(URL) 클릭 금지, 핸드폰에 악성 앱 설치 금지, 자신의 주거래 은행 고객센터 전화번호 알아두기가 있다. 만약 피싱 범죄로 피해를 받았다면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 방법으로는 경찰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에서 해당 은행 고객센터로 바로 전화 연결해주는 방법, 피해자 본인이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전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

김민수 울산 중부경찰서 병영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