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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칼럼]정치권력의 정통성과 선거

권력의 정통성 의심 받는건 국가 총체적 위기라는 증거 제도·선관위의 정상화 시급

2021-08-03     경상일보
▲ 김주홍 울산대 교수·국제관계학

정통성(legitimacy)이란 정치권력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일반적 관념으로서 국민들의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며 정치권력이 권위를 갖게 되는 기초가 된다. 막스·베버(Max Weber)는 그 근거를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합법적 권위로 제시한 바 있는데, 현실사회에서는 국가별로 이 세 가지가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복합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이미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합법적 권위가 대세로 자리잡은 나라이다. 합법적 권위란 입헌주의·법치주의·민주정치에 의하여 국민들의 자발적 복종이 제도화를 넘어서 내재화된 정치체제 정통성의 기초로서 특히 선거의 민주성과 무결성(integrity)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7월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서 내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등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확정 판결은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대하여 일단의 회의(懷疑)를 품게 한다. 국민들이 조작된 여론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면 이는 곧 민의의 왜곡으로 연결되고 그 결과 정치권력은 정통성에 있어서 상당한 결함을 갖게 된다.

특히 선거가 치열하게 전개되거나 결선투표가 없게 되면, 정통성 논란은 더욱 커진다. 문재인 정권은 제19대 대선에서 41.08%의 특표율로 집권했다. 그런데 당시 야권 유력주자들의 경우 탄핵정국 이후 사분오열되기는 했어도 홍준표 후보가 24.03%, 안철수 후보가 21.41%를 득표했고 여기에 유승민 후보의 득표율 6.76%를 더하면 합이 52.20%가 되니, 문재인 당선인의 41.08%는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제13대 대선에서 총유권자수 대비 득표수의 백분율인 지지도에서 32.01%를 기록한 데 비해서 문재인 후보는 31.60%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는 점을 확인하면,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전유권자수 대비 지지율에서 안정적 다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전경남지사가 저지른 죄를 감안하면, 문재인 정권이 안정적 지배의 정통성을 확보한 것이라는 주장에 더욱 동의하기 어렵다.

게다가 6월28일 인천연수을 지역구의 4·15 국회의원선거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선거소송을 6개월 이내에 1심을 끝내지 못한 사법부의 직무유기는 차치하더라도, ‘투표지 스캔원본이 선관위에 없어서 사본을 제출한다’는 선관위의 주장은 아예 대놓고 부정선거를 은폐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이 아니다. 차라리 끝까지 재검표를 거부하며 버티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는가? 또 ‘배추벌레’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접착제’ 투표지, ‘두꺼운’ 투표지 등등은 무엇이며, 재검표 결과 무효표가 274표이고 4·15 총선 당시 개표결과와 재검표 득표수가 역대 최대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또 왜인가? 그리고 제21대 총선거에서 여당이 180석에 가까운 압도적 대승을 거둔 것이 당시에 과연 정상이었을까? 의회권력의 정통성이 의심받는 정황이다

대통령과 의회가 그 권력의 정통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정치적으로 총체적 위기라는 뜻이다. 사실 그 동안 많은 뜻있는 인사들이 권력의 독주를 지적하면서 경고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모든 전문가들의 견해를 무시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정권을 폭주하다가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54.8%(SBS 7월 1일 보도)에 이르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또 다시 들려오는 ‘북풍’의 바람소리! ‘북풍’은 정통성의 기반이 될 수 없다.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사표보다 선거제도와 중앙선관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원칙’으로 돌아가기를 정중하게 권고한다.

김주홍 울산대 교수·국제관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