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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자]선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 이타적 사회 분위기 조성

2023-08-21     서정혜 기자
▲ 최윤우 청소년기자(울산제일중1)

#학원에 가려고 탄 버스에서 한 청소년이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해 어쩔 줄 몰라 한다. 당황한 청소년은 연거푸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갖다대 보지만,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안내만 되풀이될 뿐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다. 가까운 자리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여성이 일어나 버스 기사에게 “제가 대신 낼게요”라고 말하며 1000원짜리 지폐 한장을 요금함에 넣는다.

이처럼 우리는 주변에서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측은지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이들이 있기에 인류애가 있구나 다시금 느끼기도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법 개념이다. 생면부지의 타인을 돕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구호자보호법)을 시행해 응급처치를 하다 손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타인을 도우려는 이들의 과실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심폐소생술 등을 주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처벌 조항을 두고 타인을 돕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도덕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비판의 의견도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왜 희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세상은 생면부지의 타인을 돕는 이들의 인류애로 따뜻해진다.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인류애’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은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이기에 자신의 힘이 허락하는 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어떨까.

최윤우 청소년기자(울산제일중1)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