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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의 세금이야기(28)]양도가액의 회수불능

2023-10-05     경상일보
▲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는 2017년 부동산을 (주)B사에게 교환계약으로 양도했으나, 양도대금 중 일부는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동 금액을 차감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2023년 회수불능이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B사가 구두로 제시한 교환조건을 믿고, B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날인했다. 하지만 약속한 내용과는 다르게, 교환하기로 한 물건의 주소가 수시로 바뀌었다. B사는 교환물건의 적절한 가격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교환물건의 소유에 대한 근거서류도 제시한 적이 없었다. A씨는 B사에게 양도서류를 넘겨주고 본인 또한 교환물건을 넘겨받을 줄 알았으나 계약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A씨는 B사가 본인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서류를 양도받은 것은 은행 대출금을 많이 받고,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착복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부동산교환계약의 무효소송을 진행하려 B사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으나 B사가 잠적해 찾을 수 없고, 소송비용도 없는 상태이다. A씨는 교환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이자와 세금 등의 손해만 있을 뿐, 일체의 양도소득이 없었고, 정당한 부동산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세법 등을 확인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양도가액은 대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당시 실제 약정된 금액 전부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에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2)부도, 파산, 사기유죄, 폐업, 체납 등을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 상태인 것으로 판정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3)B사는 현재 계속사업 중이고, 체납 등 무자력 상태이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장래에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A씨가 B사를 상대로 채권회수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쟁점금액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