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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의 세금이야기(33)]상속재산의 시가

2024-01-04     경상일보
▲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는 2021년 9월에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2022년 상속세조사를 실시해 A씨가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해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하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가액 평균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그 차이를 반영해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세법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가에는 매매사례가액 외에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서 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해 신고한 것이다.

A씨는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의 단서조항(이하 ‘쟁점조항’)을 근거로 감정평가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평가 대상자와 대상자산을 임의로 선정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며, 공평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쟁점조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9개월 이후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감정가격 등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근거를 제시하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평가심의위원회는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A씨와 국세청이 의뢰한 4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했다. 2) 2019년에 개정된 쟁점조항은 비거주용 부동산은 기준시가와 시가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실제적 차이점을 고려해 합리적 차등을 둔 것이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헌법률 판단을 받은 바 없다. 3) 평가기간 후 발생한 매매 등 가액 또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것을 두고 법의 위임을 벗어난 위법한 시행령 및 소급감정으로도 보기 어렵다. 4)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고려하고 법률과 규칙에 따라 산출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른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