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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99)연말정산과 노후준비를 한번에

연금계좌 중도해지땐 기타소득세 과세

2024-01-04     이춘봉
▲ 배경미 경남은행 야음동금융센터 선임PB팀장
올해도 어김없이 13월의 월급이 기대되는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직장에서 월급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에 대해 1년간 총소득 대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환급해주고 적게 냈으면 부족한 만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과정이다.

연말정산의 공제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된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정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제외하고 결정세액이 정해진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금액을 산정해 주는 반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노후를 준비함과 동시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이다.

정부는 노년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납입금액의 16.5%(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자영업자) 또는 13.2%(총 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자영업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며 개인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을 장려하고 있다. 2023년에는 연금계좌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연금계좌는 가입 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에는 은행의 연금신탁,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펀드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매월 정기 납입과 정해진 금리로 수익을 받는 형태로 원금이 보장된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종신형 선택이 가능해 장기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RP는 사업소득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근로자,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선생님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IRP는 적립방식과 상품의 운용이 자유롭다. 확정금리를 선호한다면 정기예금만으로도 상품 운용을 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수익률을 원할 시에는 펀드 등 투자상품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 상품은 연말정산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또한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 연금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한다. 또한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세액공제 등 혜택이 많은 연금계좌이지만 중도해지 시에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액뿐만 아니라 발생된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16.5%의 기타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