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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100)은퇴 후 부담되는 건강보험료 줄이기

임의계속가입 활용 재직시 보험료 유지

2024-01-16     이춘봉
▲ 하성희 경남은행 울산영업부 선임PB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지낸다. 보통 은퇴 후나 이직 중에 체감하는 세금이 바로 건강보험료라고 보면 된다.

직장을 다닐 때에는 건강보험료를 회사 부담 50%, 본인 부담 50% 급여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차감돼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을 못 느끼지만, 은퇴나 퇴사 후 이직 중에는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본인이 100%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그렇다면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먼저 피부양자의 자격을 갖춰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이다. 피부양자 대상은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 하는 자다.

첫째,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가 해당된다.

둘째, 부양 요건에 충족하는 자로 피부양자 인정 기준 중 부양 요건에 해당 하는 자다.

셋째,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정되거나 또는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이면 인정된다.

넷째,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된다.

그리고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가족 중에 직장 가입자가 있고, 부양 요건 외 소득과 재산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가 시행되면서 그 자격 기준이 강화되었다.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 없는 경우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소득의 경우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시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된다.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표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표 합계액이 5억4000만원 이상 9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된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두번째 방법은 임의 계속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 2가지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퇴직 전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지역 가입자가 된 후에 최초 받은 고지 지역 보험료 납부 기간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국민건강관리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1577·1000번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지역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해 보고 임의계속가입자 금액과 비교해서 적은 금액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퇴직 전에 납입하던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이며, 가입일로부터 36개월간 적용이 가능하다.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도 가능하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금융상품(장기저축성보험, ISA, 연금저축계좌 등)으로도 절세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도 있다.

은퇴 후 체감하는 가장 무서운 세금,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 건강한 은퇴 후 삶을 잘 헤쳐나가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