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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CEO 포럼]상속의 시대, ‘부의 이전’ 준비 방법은

5억원까지 일괄공제 활용 세금 면제 배우자공제땐 최대 30억원까지 면제 보험·신탁 활용 세부담 경감도 가능

2024-04-25     경상일보
▲ 현재민 세무법인 글로비 경남지사 대표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2기

고령화 시대와 더불어 점점 ‘상속’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던 1955년 출생 베이비붐 세대들의 세대 이전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KB경영연구소 연구자료 보고에 따르면 한국 부자들의 경제동향에 관한 관심 중 ‘세무’에 대한 관심 분야가 2위로 올랐다. 그만큼 이제는 상속의 이슈가 커지고 있고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현명한 상속과 증여를 위해서라면 단순히 세법 외에도 다양한 관련 제도들을 알아야 한다. 그 예로 상속 및 증여 외의 신탁과 보험이라는 부분을 상속과 결부시켜 활용해야 한다. 상속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 및 다양한 제도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증여’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증여세의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절세는 ‘시기’이다. 증여는 증여하는 시기에 시가로 산정해 세금을 납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의 재산에 대한 향후 시가를 분석해야 하며, 가장 시가가 낮을 때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세방법이다.

주의할 점은 상속 자산에는 10년 전 사전증여 내역을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증여하기 전 상속과 관련해 고려해야 하며 사전에 계획해야 상속 자산에 합산을 피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 기본적인 상속 부분이다. 우선 최소 5억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일괄공제를 활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추가로 배우자공제를 활용한다면 최대 30억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당장 유동성 측면에서는 공제금액이 큰 상속이 증여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공제금액을 고려해 부를 이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그리고 공익법인 출연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장학사업 등을 위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익법인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목적과 맞물려 상속세 절감에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상속세라면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통장’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은 피상속인(고인)에 대한 통장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또한 세법에서는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개념이 있다.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이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이상인 경우 이 금액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한다. 만일 입증을 못 한다면 기존의 상속재산에 추가로 더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생각보다 실무에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다 보면 금액에 대한 출처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통장 내역 중 직계비속에게 계좌이체된 내역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통장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끝으로 보험과 신탁 활용 방법이다. 상속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제도를 놓고 고려를 한다면 상당히 아쉬운 의사결정이 된다. 상속세법에서는 보험금의 경우 간주상속자산으로 분류해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종신보험의 경우 계약자 및 수익자를 아들로, 피보험자를 부모로 설정을 한다. 그러면 세법에서는 종신보험으로 인해 나오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사망보험금을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받을 수 있는 개념이다. 특히 유동성이 부족한 부동산 자산가들의 경우 실제로 종신보험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 물론 종신보험을 납부할 수 있도록 자식들에게 소득의 재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사전 증여로 부동산 법인 등의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다. 자식들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통해 종신보험금을 납부하는 방법 등이 있다.

‘신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탁의 경우 말 그대로 나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운영을 맡길 수 있다. 자녀가 못 마땅한 경우 자식들이 건드리지 못 하도록 ‘통제형 선 증여신탁’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가 많다면 ‘이익증여신탁’ 등을 고려해 세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미국에서는 신탁제도를 활발히 활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신탁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되지 않았다. 이 글을 읽은 독자라면 한 번쯤 새로운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을 추천한다.

현재민 세무법인 글로비 경남지사 대표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