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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열의 고용노동 이슈(17)]‘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모욕·명예훼손·부당지시·폭언 등 직장인 33% ‘직장내 괴롭힘’ 경험 작년 하루평균 27.5건 괴롭힘 신고 2019년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에도 실제 처벌 한계 신고건 85%는 방치 사회 구성원의 인식개선 지속적 노력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 정착 급선무 정부·입법부 적극적 역할도 뒤따라야

2024-05-24     경상일보
▲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지속가능경영연구원장

‘개통령’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국내 반려견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강 대표는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밝히지 않자 계속적인 추가 폭로가 터져 나오는 모양새다.

이는 최근 한 구직 플랫폼에 올라온 회사에 대한 후기 글이 지난 18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인데, 회사를 퇴사하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에 계속 다니고 있으며, 강 대표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인격 모독, 업무 외 요구사항 등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폭로의 장이 된 구직 플랫폼은 실제 회사에 재직했는지 인증할 수 없이 글을 게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후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다른 사람 면전에서 모욕을 주거나 직원의 인격을 폄하하고,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 및 욕설, 위협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등 더한 것이 많다는 주장도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고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소 및 조직 분위기 저해로까지 이어져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업무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2019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원칙과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사용자가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처벌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 이후 괴롭힘 해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높아졌으나 경험 빈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직장갑질 119가 지난해 6월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3%였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경험한 직장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22.2%), 부당지시(20.8%), 폭행·폭언(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순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으로 2019년 대비 10% 가량 줄어들어 효과를 보고 있지만, 일정 수치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괴롭힘 근절을 위해 법 개정뿐만 아니라 직장 내 상호작용 관련한 조직의 개선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먼저 사업장에 인사 담당 직원 또는 사업주에게 신고하고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건을 인지하고 피해자 상담을 통해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해결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세스에서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 시행 여부,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의무 등이 부여된다. 조사를 진행하고 괴롭힘 사실이 인지되었다면 행위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후속적인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에서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주변에서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본인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고하는 것을 꺼리거나 참고인 인터뷰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에서는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으나, 현실에 벽에 가로막혀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회사에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의 조사 및 조치 의무 위반으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조직적인 추가 괴롭힘에 대해서도 대처가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너무 포괄적이고, 폭언이나 부당 지시 등 각종 행위별 명확한 처벌 규정 및 조사 방법이 없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회사 자체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고 사건의 85.5%는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므로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개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근무환경과 조직문화에 악영향을 미쳐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하루 평균 27.5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고, 이 중 51%는 처리가 완료되었고, 28%는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 21%는 취하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회사가 법을 어겨서 검찰에 송치 및 기소된 건과 개선 지도를 받는 사례를 모두 더하면 1000건이 넘는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도입만으로는 부족하며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법적인 규율만으로 전반적인 직장 내 노동인권의 보호라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행위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를 주도하는 정부와 입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지속가능경영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