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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신문윤리강령

경상일보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상일보지부는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채택한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결의한다.

제 1 조 언론의 자유

  • 우리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으뜸가는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제 2 조 언론의 책임

  •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제 3 조 언론의 독립

  •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제 4 조 보도와 평론

  •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제 5 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 우리 언론인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 6 조 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제공

  •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하여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제 7 조 언론인의 품위

  • 우리 언론인은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 1 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억제와 압력을 거부해야 하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
  • 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언론인은 정권, 정당 및 정파 등 어떠한 정치권력이 언론에 대해 가하는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 ② (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언론인은 어떠한 단체, 종교, 종파 등 사회세력과 그리고 기업 등 어떠한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 ③ (사회적 책임) 언론인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기해야 하며, 건전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특정 지방, 종교, 인종 등의 이유로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취재준칙

  •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 ①(신분사칭·위장 및 문서반출금지)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여 취재해서는 안 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기타 영상물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정당화될 수 있다.
  • ②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 ③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④ (전화취재)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취재원이 취재요청을 거절할 경우 거듭된 통화의 연속적인 반복으로 취재원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 ⑤ (도청 및 비밀촬영금지) 기자는 개인의 전화도청이나 비밀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보도준칙

  •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보도해야 한다.
  • ①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
  • ② (미확인보도 명시원칙) 기자는 출처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③ (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 ④ (답변의 기회) 보도 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⑤ (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금지)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영리적 목적으로 발표된 홍보자료를 경계해야 한다.
  • ⑥ (피의사실의 검증보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4 조 사법보도준칙

  • 언론인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 ① (재판에 대한 부당영향금지) 언론인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된다.
  • ② (판결문 등의 사전보도금지) 언론인은 판결문, 결정문, 공소장 및 기타 사법문서를 사전에 보도·평론해서는 안된다. 다만 관련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5 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 보도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이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
  • ①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한 밝혀야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금지) 기자는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자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③ (배경설명과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이 심층배경설명을 할 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의 익명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되, 취재원의 소속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혀야 한다.
  • ④ (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 ⑤ (취재원 보호)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제 6 조 보도보류시한

  • 기자는 취재원이 요청하는 합리적인 보도보류시한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① (보도보류시한의 연장금지) 기자는 자의적인 상호협정으로 취재원이 원래 요청한 보도보류시한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 ② (보도보류시한의 효력상실) 보도보류시한은 한 언론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 시점부터 다른 언론사들도 지켜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 7 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이들의 신원을 밝히는데 신중해야 한다.
  • ①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존중) 언론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현행범인 경우와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경칭의 사용여부는 개별 언론사의 편집정책에 따른다.
  • ② (정신이상자의 익명존중) 기자나 편집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정신이상자 또는 박약자로 밝혀질 경우 면책되는 점에 유의하여 신원을 밝히는데 신중해야 한다.
  • ③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성범죄를 보도하는 경우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 ④ (미성년피의자 신원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미성년(18세이하)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진 및 기타 신원자료를 밝혀서는 안 된다.
  • ⑤ (피의자 촬영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⑥ (참고인 등의 촬영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 아닌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8 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 언론사와 언론인은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 정기간행물, 저작권 있는 출판물,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내용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① (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
  • ② (타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언론사의 보도와 평론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③ (타출판물의 표절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자의 동의 아래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④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보호) 언론사와 언론인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 9 조 평론의 원칙

  • 평론은 진실을 근거로 의견을 공정하고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특히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평론은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으며 논쟁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① (논설의 정론성) 사설은 소속 언론사의 정론적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특히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단체와 종파의 이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 ② (정치적 평론의 자유)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정정당 또는 특정후보자에 대한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등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다.
  • ③ (반론의 기회) 사설 등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10 조 편집지침

  •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등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된다.
  • ① (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 ② (편집변경 및 선정주의금지)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면배치, 면위치, 크기 등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으로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
  • ③ (미확인사실 과대편집금지) 편집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 ④ (기고기사의 변경금지) 편집자는 사외 기고기사의 경우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 ⑤ (기사의 정정)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독자가 잘못된 사실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
  • ⑥ (관계사진 게재)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 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 ⑦ (사진조작의 금지)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된다. 다만 편집의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조작기법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 11 조 명예와 신용존중

  • 언론인은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 및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 ① (개인의 명예·신용훼손금지) 기자는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②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 ③ (사자의 명예존중) 보도와 평론은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사생활 보호

  •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해서는 안된다.
  • ① (사생활 영역 침해금지)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는 안 된다.
  • ② (전자개인정보 무단검색 등 금지) 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 된다.
  • ③ (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금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에 속한 기타 목적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공인의 사생활 보도) 언론인은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제 13 조 어린이 보호

  • 언론인은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 ① (어린이 취재 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승인 없이 어린이(13세미만)을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 보호책임자 동의 없이 어린이를 접촉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 ② (성범죄와 어린이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 ③ (유괴보도제한 협조)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요청에 응해야 한다.
  • ④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제 14 조 정보의 부당이용금지

  •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 된다.
  • ① (기자 본인 및 친인척의 소유주식에 관한 보도제한) 기자는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이 이해관계를 갖는 주식 및 증권정보에 관해 보도해서는 안 된다.
  • ② (소유주식 및 증권의 거래금지) 기자는 주식 및 증권정보에 관해 최근에 기사를 썼거나 가까운 장래에 쓰고자 할 때 그 주식이나 증권의 상업적 거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 ③ (부동산 등 부당거래금지) 언론인은 취재 및 기타 언론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 기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언론인의 품위

  • 언론사와 언론인은 언론의 사회적 공기성에 합당하는 높은 직업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 ① (금품수수 및 향응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은 예외로 하며 제품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은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 ② (부당한 집단영향력 행사금지) 기자는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 하거나 활동해서는 안 되며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들 취재원으로부터 금품이나 부당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 ③ (부당한 금전지불금지)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 ④ (기자의 광고·판매·보급행위금지) 언론사는 언론직 종사자(편집자, 기자 등)에게 보급행위 및 광고판매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언론직 종사자도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공익의 정의

  • 이 신문윤리실천요강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겨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① (국가안전 등)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 ② (공중안녕) 공중의 보건과 안전 및 환경보존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 ③ (범죄의 폭로) 반사회적 범죄 또는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 ④ (공중의 오도방지) 개인이나 단체의 성명 또는 행동으로 공중이 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신문광고윤리강령

경상일보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상일보지부는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광고 윤리강령 및 신문요강을 준수할 것을 결의한다.
  •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 (1)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 (2)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강령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 (1)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것
  • (2)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 (3)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 (4)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 (5)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 (6)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강령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 (1)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 (2)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것
  • (3)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포폄에 관한 내용
  • (4)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강령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 (2)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 (3)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 이용한 것
  • (5)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신문판매윤리강령

경상일보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상일보지부는 아래 신문판매윤리강령 및 신문판매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할 것을 결의한다.
  • 1. 독자의 구독자유를 존중한다.
  • 2.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 3.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 4. 협정가격을 엄수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신문판매행위는 금한다.
  • 5. 신문판매를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한다.

신문판매 공정경쟁규약

경상일보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상일보지부는 아래 신문판매윤리강령 및 신문판매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할 것을 결의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 이 규약은 신문판매에 있어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회원사 상호간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판매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거래질서를 정상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 조 (실행)

  • 이 규약은 사내 게시판 및 본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게 한 후 본사 임직원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은 지체 없이 실행한다.

제 3 조 (교육)

  • 이 규약은 전사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은 수시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제 2 장 경품류 제공

제 4 조 (경품의 정의)

  •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본사가 공급하는 신문의 거래에 부수해서 구독자에게 물품, 금전, 용역,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밝히는 것을 뜻한다.

제 5 조 (제공금지)

  • 본사 및 지국.지사는 제2조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경품류를 일체 제공해서는 안 된다.
  • ① 경품 : 경제적 이익을 위한 상품을 의미하며 추석, 세모, 개업기념품 또는 기타공작물, 인쇄물.
  • ② 금전 : 현금, 예금증서, 당첨금증표 및 공사채, 주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 ③ 향응 : 신문사 또는 판매업자가 제공하는 행사, 연극영화, 스포츠, 여행 등의 입장권, 초대권, 우대권 등
  • ④ 편의제공 : 노무제공(이삿짐 나르기 등), 토지 또는 건물의 무상 대여
  • ⑤ 간접적 제공 : 본사 및 지국.지사는 직업 확장원, 각종 방문판매원, 가정 배달원, 부녀회 등의 제3자를 통해 경품류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 6 조 (예외)

  • 본사 및 지국.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① 화재, 풍수해, 설해, 지진 등 재해의 경우 피해자에 한정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② 호외배포, 본사의 홍보용 팸플릿의 배포행위

제 3 장 불공정 판매금지

제 7 조 (무가지와 경품)

  • ① 본사는 지국.지사에 신문 유료구독 부수의 20%를 초과한 무가지 신문부수를 공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본사 및 지국.지사에서는 독자에게 무가지 및 경품을 합한 가액이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제 8 조 (부당한 독자유지 금지)

  • ① 구독중지를 요청한 독자 또는 구독승낙을 받지 못한 자에게 해당 지국?지사는 7일 이상 신문 투입을 하지 않는다.
  • ② 본사 및 지국.지사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목적으로 계도지를 배포 하지 않는다.
  • ③ 과도한 가격할인 및 다른 간행물과 같이 끼워 주기를 하지 않는다.

제 9 조 (불공정한 판매계약 금지)

  • ① 본사는 지국.지사 계약 시 발송부수, 유가부수, 공급단가, 판매지역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 ② 본사는 지국.지사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자간에 사전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신문 공급을 중단하거나 해지하지 않는다.

제 10 조 (징계)

  • 사원이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 제45조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제 11 조 (제정 및 개정)

  •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표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노사가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