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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경상일보 고충처리인 제도

정정·반론 추후보도 신청안내

  • 경상일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인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하고 있습니다.
    경상일보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 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당사 고충처리인이 내용을 검토한 뒤 수용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 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고충처리 신청서 양식(신청서를 다운받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고충처리인 및 연락처

  • - 성명 : 김창식(논설실장)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052)220-0590
    - 팩스 : 052)224-1015

고충처리인 활동실적

  • - 2011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접수사례 없어 실적 없음
    - 2012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접수사례 없어 실적 없음
    - 2013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접수사례 없어 실적 없음
    - 2014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접수사례 없어 실적 없음
    - 2015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접수사례 없어 실적 없음
    - 2016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접수사례 없어 실적 없음
    - 2017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정정보도 1 건
    • 2017.6.7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2017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기사 중 일부 정정보도 요청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한 울산과학대학교에 확인한 결과 일부 잘못된 내용이 배포됨을 확인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울산과학대학교와 협의하여 인터넷기사 정정함. - 2018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접수사례 없어 실적 없음
    - 2019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인터넷 기사 삭제 4건
    • 2019.5.6 기내서 흡연 난동 40대 치과의사 FBI에 체포' 기사에서 청구인이 사건과 무관한 내용인 나이와 직업이 동의 없이 노출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기사 삭제를 요청하여 포털사이트 및 본보(경상일보) 인터넷 기사 삭제. • 2019.5.16 김혜진과 열애 류상욱 송중기 닮은꼴 비주얼 대박' 기사 보도 후 청구인이 악플과 추가적인 루머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받고 있어 기사 삭제를 요청하여 포털사이트 및 본보(경상일보) 인터넷 기사 삭제. • 2019.7.26 '몰카 논란 사과 이종훈 몸스타그램, 비키니 구속감 VS 논란거리 아냐' 기사 보도 후 청구인이 우울증과 정신적 피해 등으로 기사 삭제를 요청하여 포털사이트 및 본보(경상일보) 인터넷 기사 삭제. • 2019.10.18 '빗썸의 새로운 주인은 코너스톤네트웍스 유력' 기사가 사실과 다르고 부정확한 잘못된 정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가 양산될 수 있어 청구인이 게재중단을 요청하여 포털사이트 및 본보(경상일보) 인터넷기사 삭제. - 2020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접수사례 없어 실적 없음

고충처리인 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경상일보 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고충처리인의 자격) 고충처리인은 부장급 이상의 임직원이나 언론과 관련한 외부 인사 중에서 회사가 임명할 수 있다.
  • 제3조 (고충처리인의 지위, 신분) 고충처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회사의 부장급 이상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받는다.
  • 제4조 (고충처리인의 임기,보수)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가능하며, 회사는 임기동안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경비 등을 실비로 지급한다.
  • 제5조 (고충처리 신청대상)
    1. 경상일보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
    2. 게재된 날로부터 60일이내의 모든 경상일보 보도
  • 제6조 (고충처리 신청제외)
    1. 신청자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2.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3.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4.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기사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제7조 (고충처리 접수) 독자의 고충처리신청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고충처리 접수하기 메뉴를 통하여 접수한다.
  • 제8조 (고충처리 절차)
    1. 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부서에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2.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고충처리신청인에게 통보한다.
    3. 고충처리 결과는 경상일보 지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