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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노후폐소화기 적법처리를 위한 협약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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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
등록일
2018-10-08 15:32:19
조회수
913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폐소화기처리 협약 체결



▲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회장 이채익)는 8일 오후2시 협의회 회의실에서 회원사 노후폐(분말)소화기 적법처리를 위하여 소화기 리사이클 시스템으로 자원재활용하고 있는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진영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회장 이채익)는 8일 오후 2시 협의회 회의실에서 회원사 노후폐(분말)소화기 적법처리를 위하여 노후폐(분말)소화기 리사이클 시스템으로 자원재활용하고 있는 소방청 인가 제1호 비영리 조합법인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진영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말소화기 내구연한(10년) 법률시행(2017. 1.26.)으로 노후폐(분말)소화기 적법처리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환경오염 예방과 안전한 노후폐(분말)소화기 처리를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와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은 노후폐(분말)소화기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나, 그동안 이를 적법하게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한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은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로 이어지는 폐기물적정처리 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향후 울산의 모든 기업체는 물론 관공서와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노후폐(분말)소화기를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적법하게 리사이클 시스템으로 자원재활용 처리하게 되어 울산의 안전 확보 및 환경 부하의 저감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음은 물론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와 노후폐(분말)소화기 수거.운반 및 처리 협약식을 가져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일:2018-10-08 15:32:19 112.185.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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