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문수비스타동원 인접 상가
도로로 활용했던 아파트 주차장
옹벽으로 가로막혀 접근 불가능
정면도 진출입로 개설불가 도로
뒤늦은 민원 해법찾기 쉽지않아

▲ 울산 남구 문수비스타동원 아파트 재건축 이후 진출입로가 사라져 사실상 맹지화 한 상가 건물 전경.
울산 남구 무거동 일원의 한 상가가 최근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단지 재건축 이후 진출입로가 사라져 사실상 맹지화 됐다. 이전에 사용하던 도로 개념의 부지는 아파트 개발로 수용되며 사라졌고, 기존 상가 앞쪽의 인도와 도로는 도시개발계획 상 진출입로 개설 불가 도로로 분류돼 점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안 소유자가 행정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수비스타동원 아파트 인근인 무거동 1184­5 일원 상가는 주인이 다수인 집합건물이다. 지상 5곳, 지하 1곳 등 총 6곳에 입점이 가능한데, 현재는 방앗간 1곳만 영업 중이다.

아파트 입주 이후 상가는 좌우와 뒤쪽이 재건축 단지에 둘러싸여 있고, 정면은 삼호로 앞 인도와 맞닿아 있다. 상가 앞 도로는 버스정류장과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어 이곳을 통해 상가로 들어올 수 없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해당 상가는 지난 1991년 삼호아파트 준공 당시 대지권이 아파트와 분리됐다.

이전에는 상가 뒤편 아파트 주차장 부지를 통해 물건 상하차 등이 가능했다. 도로는 아니었지만 도로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아파트와 상가 사이를 작은 옹벽이 가로막으면서 예전처럼 상가 뒤편을 통해 접근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이곳은 법적으로는 맹지가 아니지만 개발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맹지나 다름없다. 상가 앞 인도를 현안 도로로 분류하는 만큼 맹지는 아니지만 진입 문턱이 높아 맹지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점용을 하려 해도 도시개발계획 상 진출입로 개설 불가 도로로 구분돼 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런 문제로 인해 토지 활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일부 상가 지주는 남구청에 아파트 재개발로 도로가 사라진 만큼 당시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문의했지만 적법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남구는 아파트와 분리 당시 상가 앞 인도가 현안 도로로 여겨져 건축법상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10여 년 전 인접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도 상가 앞 인도가 당시 도로 활용하는 걸로 인정돼 재개발 인가가 나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일한 해결책은 관계 기관들의 협의 및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진출입로 개설이지만, 삼호로가 산업로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