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문수비스타동원 인접 상가
도로로 활용했던 아파트 주차장
옹벽으로 가로막혀 접근 불가능
정면도 진출입로 개설불가 도로
뒤늦은 민원 해법찾기 쉽지않아
문수비스타동원 아파트 인근인 무거동 11845 일원 상가는 주인이 다수인 집합건물이다. 지상 5곳, 지하 1곳 등 총 6곳에 입점이 가능한데, 현재는 방앗간 1곳만 영업 중이다.
아파트 입주 이후 상가는 좌우와 뒤쪽이 재건축 단지에 둘러싸여 있고, 정면은 삼호로 앞 인도와 맞닿아 있다. 상가 앞 도로는 버스정류장과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어 이곳을 통해 상가로 들어올 수 없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해당 상가는 지난 1991년 삼호아파트 준공 당시 대지권이 아파트와 분리됐다.
이전에는 상가 뒤편 아파트 주차장 부지를 통해 물건 상하차 등이 가능했다. 도로는 아니었지만 도로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아파트와 상가 사이를 작은 옹벽이 가로막으면서 예전처럼 상가 뒤편을 통해 접근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이곳은 법적으로는 맹지가 아니지만 개발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맹지나 다름없다. 상가 앞 인도를 현안 도로로 분류하는 만큼 맹지는 아니지만 진입 문턱이 높아 맹지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점용을 하려 해도 도시개발계획 상 진출입로 개설 불가 도로로 구분돼 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런 문제로 인해 토지 활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일부 상가 지주는 남구청에 아파트 재개발로 도로가 사라진 만큼 당시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문의했지만 적법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남구는 아파트와 분리 당시 상가 앞 인도가 현안 도로로 여겨져 건축법상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10여 년 전 인접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도 상가 앞 인도가 당시 도로 활용하는 걸로 인정돼 재개발 인가가 나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일한 해결책은 관계 기관들의 협의 및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진출입로 개설이지만, 삼호로가 산업로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