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무거동·청량읍 93만㎡
GB해제 국토부와 협의 완료
市, 내달 말까지 해제 마무리
문수야구장 일원 5340㎡에
300명 규모 유스호스텔 추진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의 1호 공약인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중구 다운동에 이어 남구 울산체육공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울산체육공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진되면서 300명 규모 유스호스텔 건립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울산시는 울산체육공원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토지 이용 변경을 위해 남구 옥동과 무거동, 울주군 청량읍 일원 93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울산체육공원은 편익시설과 주차장 부족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시는 해당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해제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일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해제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공고에 이어 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해제가 완료되면 울산체육공원 내 유휴공간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해 청소년 선수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유스호스텔은 문수야구장 일원 연면적 5340㎡에 지상 3층의 객실 70~80실 규모로 조성된다. 최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체육공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난해 초부터 국토부 관계자와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오랜기간 추진해 온 결과”라며 “울산체육공원에 유스호스텔이 건립되면 울산이 체류형 관광도시와 꿀잼도시로 도약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비수도권의 시·도지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해제 면적이 93만㎡인 울산체육공원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중구 다운동 산 101 일원에 18만9000㎡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결정된 바 있다. 이는 울산 탄소중립특화연구집적단지 조성사업 용지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이다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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