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갑성 편집국 양산·기장본부장

경남 양산시 종합장사시설의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했다. 시가 이달 중에 종합장사시설(화장장)이 들어설 입지 공모를 공고하기 때문이다.

이는 양산시가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해 관련 조례와 기금 설치 조례를 각각 제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 지 2년여 만이다. 양산시는 신청 부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 타당성 용역을 거쳐 내년 하반기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타당성 용역에서는 화장시설 설치 가능 여부, 주변 입지, 접근성, 이용률, 환경, 경제성,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위가 부지를 선정한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2028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1000여억원을 투입한다.

선정의 핵심은 신청 자격이다. 마을 신청일 경우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마을유치위원회에서 신청한다. 이 경우 건립 사업은 시에서 일괄 추진한다. 민간법인에서 신청하면 사업 부지와 자금을 확보하고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종합장사시설의 신청 부지 규모는 10만㎡ 내외다. 화장로 6기와 증설용 2기 등 총 8기가 들어설 수 있어야 하고, 납골함을 봉안할 봉안당과 자연장지가 마련돼야 한다.

유치 지역과 인근 지역, 해당 읍면동에는 각각 50억원 이내씩, 최대 150억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근 주민의 취업과 매장 운영권 확보 등의 헤택도 뒤따른다.

문제는 종합장사시설의 위치이다. 어느 지역이 공모에 선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님비 현상의 대표적 시설인 종합장사시설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자칫 주민 갈등 야기는 물론 민·관 충돌로 비화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시는 2021년 5월 ‘시립화장장 설치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하며 재추진에 나섰지만, ‘공설 화장 시설 건립은 필요하지만 본인 거주지 인근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계획을 보류한 바 있다.

현재 시민들은 기존에 이용 중인 부산과 울산 지역 화장시설을 넘어 창원이나 남해, 진주까지 원정 화장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설립 명분은 충분하지만, 문제는 주민 70% 이상의 동의다. 님비 현상을 잠재우는 해법 도출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장사시설의 향방에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건립지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인센티브는 물론, 적용 거리와 대상 읍면동 선정이 중요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양산시는 건립지가 정해지면 인센티브 적용 지역 범위와 내용, 건립지 심사 기준 등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김갑성 편집국 양산·기장본부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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