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분리과세 상품 투자하고 증여 활용

▲ 하성희 경남은행 울산영업부 선임PB팀장
4~5월이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자라며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문이나 문자를 받고 놀란 이가 많을 것이다. 2022년 가입했던 고금리 예금이 2023년에 만기가 돌아오면서 한 해(1월1일~12월31일)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는 안내문을 받았을 것이다.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금융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

금융 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뉜다. 이자소득이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로 △국내외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외 예·적금 이자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영업대금의 이익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결합파생상품의 이익 △환매조건부 채권, 증권의 매매차익 등이 있다. 배당소득이란 주주나 출자자가 이익이나 잉여금을 분배 받아 생기는 소득이다. △국내외 주식 배당 △펀드 및 ETF 수익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금액 중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국내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이 해당한다.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이하면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다.

금융 소득은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별로 방문하여 자료를 받아 볼 수도 있지만,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한 번에 금융 소득을 일괄로 조회·출력할 수 있다.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의 경우 소득의 수입시기(이자를 지급받는 날)마다 원천 세율이 적용된다. 이자소득에 대해 15.4%(지방 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된 금융 소득이 지급되기 때문에 세금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소득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의 구조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표준이 올라가다 보니 세율(6~45%, 지방소득세 포함 시 6.6~49.5%)도 함께 올라간다. 이때 금융 소득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이 아닌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전 이자, 배당소득의 총액이다. 즉 세전 금융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금 부담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연말정산 때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과세 상품 비과세 종합 저축(생계형 저축), ISA 가입이 제한돼 격자가 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금융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줄이고,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 첫번째, 이자와 배당소득이 한 번에 돌아오지 않도록 소득 발생 시점(만기일~이자 지급일)을 분산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비과세 금융상품과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비과세 상품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상품이며, 분리과세 상품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종합과세 되지 않는 상품이다. 세번째는 금융자산 증여를 통해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금융자산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금융자산 증여 등을 통해서 절세할 수 있다. 증여때는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 간 증여 거래 있었는지 확인하고 증여받는 사람의 소득 상황을 확인 후에 증여를 활용해야 한다.

올해 처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었거나 매년 꾸준히 납부하고 있다면 올해는 어떻게 자산을 관리해야 할지, 그리고 내년을 어떻게 대비할지 고민해 보자. 연간 금융 소득을 미리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성희 경남은행 울산영업부 선임PB팀장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