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는 2019년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023년에 국세청은 A씨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A씨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1981년에 혼인해 2남을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려 오던 중, 2000년에 배우자가 주변 지인들의 채무를 갚지 못해 가출했고, 이후 사실상 이혼한 상태로 지금까지 지내왔다. A씨는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책임감과 공직자로서 직장에서의 지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며 직장과 가정에 충실하게 지내 왔다. A씨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알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이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대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세법을 확인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 아파트의 양도 당시 A씨와 배우자는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2) A씨는 2000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와 같은 세대가 이나라고 주장한다. 3) 주민등록초본에 A씨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2003년 까지는 동일하나, 2004년 이후 아파트의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 각각 다른 주소지로 되어 있다.

4) 세법에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구성하고,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6)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법률상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의 이혼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7) A씨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A씨와 배우자는 세법상 1세대를 구상한다고 할 것이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