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 수사검사 탄핵안 발의
법위반 등 정당한 파면사유 확인 안돼
진실과 정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 사유

▲ 박기준 변호사

‘검사들이여 더욱 분노하라,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발악이다. 고작 이프로스(검찰 내부망)로 성토할 때가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라. 법치와 정의를 수호하라….(이하 생략)’ 서울중앙지검 정문앞 현수막에 쓰여진 자유대한호국단의 외침이 예사롭지 않다.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의미인지, ‘검사 탄핵을 탄핵한다’는 뜻은 아닌지 자못 궁금하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 발의에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총장은 ‘수사 방해 탄핵이고, 다른 검사들에게 본보기를 보여 위축시키려는 보복 탄핵’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해외토픽감’이라고 쏘아붙였다. 위헌적이고 위법적 탄핵이라는 뜻이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에서도 ‘이번 탄핵 발의는 명백한 위법으로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탄핵의 목적과 의도가 정당한가. 원래 탄핵 제도는 위법 행위를 한 공직자를 추방함으로써 법질서를 보호하고 권력 남용을 통제해 국가 작용과 공무 수행이 합당하게 기능하도록 함에 있다. 그런데 이번 탄핵은 직전 대통령 후보였고 당 대표였으며 다시 당 대표가 예상되고 향후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현재의 국회의원을 수사하거나 기소한 검사 등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정략적 의도가 드러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탄핵 의결이 되면 검사의 직무 수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수사 방해의 의도가 엿보인다. 탄핵의 본질인 법질서 보호와 권력 남용의 통제를 통한 법치주의 확립이나 입헌주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다음으로 탄핵 사유가 갖추어졌는가. 준사법기관인 검사 탄핵은 그 직무 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하였거나 그러한 위법 행위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탄핵 대상 검사의 허위 진술 강요나 검찰청 내 술판, 위법한 압수 수색이나 피의자와의 뒷거래 등은 의혹 수준이거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탄핵 발의는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 없고, 증명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소명되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검사의 직무 수행에서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의 탄핵 발의는 요건 불비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위법한 행위를 다루는 방법이 합당한가. 검사가 직무상 위법한 행위를 하였거나 비리를 저질렀다면 수사를 하거나 징계 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 현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하고자 검사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권한을 독립적인 공수처가 행사한다. 따라서 위법 행위나 비리 혐의가 있다면 공수처가 내사를 하거나 수사해 밝히면 된다. 의혹 규명도 마찬가지다. 위법사실이 드러난다면 형사 처벌 또는 징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위법의 중대성으로 인해 직무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탄핵 소추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때 탄핵해도 늦지 않다.

이번 탄핵 발의는 검사의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사유로 했다기보다 특정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져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탄핵의 남용은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들고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 질서에 반한다. 검찰의 수사권은 작년에 시행된 소위 검수완박에 의해 대폭 축소되었다. 최근 일부 야당에서 검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한다. 정략적인 검사 탄핵이나 법질서 유지의 한 축인 국가기관을 마음대로 쪼개려는 발상은 반헌법적인 것으로 진실과 정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박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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