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갑성 편집국 양산·기장본부장

경남 양산 시민들은 오랫동안 지역에 지법·지검 설치를 염원해 왔다. 이같은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정치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양산시 법원을 양산지원으로 승격하고 관할을 울산시에서 창원시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 정가에서 이를 반대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양산시 사법 관할은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검찰청, 울산가정법원이다. 모든 송사가 울산에서 이뤄지고 있다. 양산시 북부동에 법원 등기소가 설치돼 있지만, 소액사건심판이나 20만원 이하 즉결심판 등 극히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인구 30만명 이상의 전국 시·군 중 법원·지검과의 거리가 40㎞ 이상인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하다. 또 행정구역이 경상남도임에도 사법 관할은 울산시로 불일치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양산 지역 국회의원인 윤영석·김태호 의원이 총선 직후 나란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양산시 법원을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산시민들은 울산까지 가지 않고 양산에서 1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관할도 울산에서 경남으로 바뀌게 돼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온 행정구역 불일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울산 정가에서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시민들의 염원이 요원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률안 개정에 반대하는 울산 지역 여야 의원들은 대안으로 양산 시민들이 울산 법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호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은 울산 국회의원 모두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관할이 변경될 경우 양산 지역 사건 수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울산 지역 변호사들 일부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시각이다. 21대 이채익 의원처럼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도 있고 일부는 양산지원 개설이 아니라 1심 재판을 창원에서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양산 지역 정치권은 인구가 많은 양산시에 지법이 없어 시민들이 원정에 나서는 현실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법률 개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법률 개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양산시처럼 법원 변경을 신청한 지자체는 인근 김해시를 비롯해 3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지원 설치를 위해서는 인근 김해시와도 경쟁해야 하는 처지여서 여야 모두 되도록 많은 표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면 그만큼 양산지원 설치도 요원해진다. 이 때문에 김두관 전 의원도 양산지원으로 승격하되 관할은 그대로 울산으로 두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양산시민들은 양산지법·지검 설치가 지역 정치권의 이해득실 대상으로 전락, 불편이 지속되지 않기를 갈망하고 있다. 따라서 양산지법·지검 설치가 사법 불편 해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해법이 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협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갑성 편집국 양산·기장본부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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