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대폭 완화 검토

▲ 박숙향 BNK경남은행 문수로지점 PB팀장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상속세는 부의 세습을 막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실효성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뜨겁다. 한국의 상속세는 최대 50%로,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높은 세율은 부유층의 재산 이전을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권 승계나 가정의 자산 이전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달 25일 정부에서 ‘감세’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 증여세 세율은 2000년 이후 2016년 자녀 공제액이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인상된 것 말고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발전한 경제 규모를 제도가 반영하지 못한 탓으로 이번에 25년 만의 상속세를 크게 손질한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자.

물가, 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 증여 세율과 과표, 공제 금액 조정 등을 추진 중이다.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10% 세율 구간에 포함되는 과표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상속세 최고 구간인 30억원 초과 50% 세율을 10억원 초과 40% 세율로 하향됐다.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도 상향된다. 기초공제 2억원+인적 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현행 1인당 5000만원의 인적 공제 금액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고 하면 현행 기준으로는 배우자 공제(5억원)에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해 10억 원이 공제되지만,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으로 하게 된다면 배우자 공제 5억원에 자녀 공제 10억원, 기초공제 2억원이 합해져 공제액이 17억원까지 된다.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 외에도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주 환원 촉진 세제 신설, 밸류업 자율 공시 이행하여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을 확대한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 환원 금액 5% 초과 증가분의 5%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로 납입 한도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 비과세 한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올해부터 3년간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에게 100만원(부부 1인당 50만원)의 세금을 환급하는 결혼 세액공제 신설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손자녀(8~20세)에 대해 첫째 15만원→25만원, 둘째 20만원→30만원, 셋째 30만원→40만 원으로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된다.

발표된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정부가 입법 예고해 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최종 정부안을 제출한다. 세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통과되면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봤을 때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겠다는 의미가 보인다. 통과가 돼야 변경되지만 통과됐을 때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증여, 상속 등 개정안과 관련된 계획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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