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환규 바르게살기운동 울산시협의회장

정당현수막을 전용게시대에 설치하도록 하는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법원에서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고 하여 무효화됐다.

대법원은 “조례안이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전용 게시대 설치 의무를 신설한 것은 법령 우위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의 위임 근거도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법부 최고 결정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단, 또 다시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여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재현될까 안타까운 마음이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차로 안전지대 확보를 위해 인도를 노란색으로 도색 하고, 노란 신호등으로 교체하여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 있는 추세다. 교차로나 신호등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정당현수막은 이러한 노력에 반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의 소상공인 가게 간판을 가려 소상공인 가게 홍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소상공인에게 도움은 못 줄망정 가게 홍보를 방해해서야 되겠는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 울산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정당현수막을 전용게시대에 게시하도록 했다. 시민들을 정당현수막의 무질서함에서 해방시켰다. 시민 보행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노력에 시민을 대표하여 박수를 보낸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지자체의 시민 보행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무위로 끝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 정당에서는 시민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도시 미관을 위해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적극 이용해 준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패소 결과를 빌미로 전용게시대를 벗어나 정당현수막을 무질서하게 게시해선 안 된다. 울산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정당현수막 게시를 시민들은 염원한다.

시민들도 각 정당에 적극적으로 민원 제기를 했으면 좋겠다. 도로를 지나가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정도로 끝낼 것이 아니라, 각 정당에 민원을 제기하여 ‘울산 품격을 위해서 같이 노력합시다’ 민원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정당도 시민의 지지가 없이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시의 품격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행정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사회 각 계층의 부단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제 울산의 도시 품격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온 도로에 정당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가 있고, 울산 사람들이 있고, 울산 사람들의 품격이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협의회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우회전시 일시정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여러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관련법이 먼저 시행되고, 그 법을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의 운동이었다.

하지만 이번의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이용 운동’은 관련법 제정에 따라 하는 운동이 아니라 ‘시민정서법’을 가지고 하는 최초의 운동이 될 것이다. 앞으로 시민 보행권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정당현수막은 전용게시대에 게시하는 캠페인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캠페인은 울산을 바로 세우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박환규 바르게살기운동 울산시협의회장

※외부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