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A씨는 2018년 B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다수를 수취했다. 2023년 국세청이 B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수행시, A씨가 B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아, A씨의 관할세무서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세무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경정·고지했고,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B와 현금거래를 하는 관계로 결제일이 일정하지 않았고, 그때그때 상황마다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금융거래 증빙이 부족할 뿐이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B의 잘못으로 받은 세무조사 때문에 소상인에 불과한 A씨에게 오래되어 사라진 증빙을 이제 와서 입증하라는 것은 부당하고, B가 조사받을 때나 그 이전에 A씨는 어떠한 통보도 직접 받은 적이 없었기에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해둘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2) A씨는 실제 정상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2018년 거래에 대한 3장의 입금표를 제시했으나, 거래일자 전후로 불특정하게 입금되고 판매정산서와도 금액이 불일치하는 등 세금계산서상 내역과 상이하여 적정한 거래증빙이라고 보기 어렵고, 2018년 거래에 대한 통장 인출내역 등 금융증빙이 없어 실질 거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B대표의 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데, A씨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납세의무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있으므로 A씨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증빙을 보관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고, 납세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10년이다. 납세자는 이 기간 지출증빙 등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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