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비 추락사망사고 관련
중처법 위반 대표자에 중형 선고
안전대 설비는 OR 아닌 AND개념

▲ 정안태 울산안전(주) 대표이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

지난 8월21일 창원지법(통영지원)은 중처법 위반 대표자에게 1심 판결에서 징역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게는 벌금 20억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 이후 내려진 판결 중 양형이 가장 무거운 사례다. 동 사업장의 경우 이번 사망사고가 있기 불과 1년 전인 2021년 3월과 4월에도 각각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게 중형을 선고한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형에 영향을 미쳤던 또 하나의 요인은 피고인(대표이사)의 사망사고에 대한 인식과 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피해자(사망자)의 과실을 주장했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따분하고 귀찮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사고가 발생한 시점인 2022년 2월19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걸렸다. 그만큼 수사기관의 기소과정 및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까지 쉽지 않은 법리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 사망사고는 경남 고성 소재 조선소 플로팅 도크 내부에서 근로자가 안전난간을 보수하는 작업 중 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판결문에 적시된 중처법 위반사항으로는 법 제4조 시행령 제4조의 4호(인력및예산), 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업무), 7호(종사자의견청취) 위반이었으며, 산안법 위반사항으로는 안전보건규칙 제43조(추락방지조치), 제44조(안전대부착설비), 제13조(안전난간), 법29조(근로자안전교육), 법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이었다. 이 중 법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쟁점 부분은 추락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이다. 사업주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근로자의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추락에 대한 안전조치는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등)와 추락방호조치(안전대책용)가 있다. 추락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는 안전보건규칙 제43조,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43조는 작업발판이나 개구부 끝단등 장소에서의 추락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44조는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작용하는 경우의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제43조(개구부등의 방호조치)규정이다. 관련조항에 따르면, 1)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2) 안전난간등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3)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소 애매한 규정이다.

문제는 높이 2m 이상의 경우다. 높이 2m 미만 낮은 높이에서는 안전대를 착용한다 하더라도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소거리(추락거리 2m)를 확보하기 곤란해 바닥에 추락하게 된다. 그런 이유등으로 법에서는 높이 2m 이상의 경우에 한해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m 이상 높은 장소에서는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등)와 추락방호조치(안전대착용등)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근로자의 추락사고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안전대 착용인 셈이다.

사업주 측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아닌 근로자 과실을 주장했다. 관련법규 상 안전난간 규격 등에 부합하는 난간이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 그 곳에 안전대 고리를 건 상태로 이동 또는 작업을 하게 되면 추락할 위험이 없어 별도의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부착설비(구명줄)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전난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이동)하도록 수시로 지도, 교육했음에도 재해자가 이를 어기고 작업(이동)중 추락하였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안전난간은 안전대 부착설비라고 할 수 없다. 사고발생 장소는 높이 10m의 고소로서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별도의 전용 안전대 부착설비를 사전에 설치해야 했다.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대를 상시 걸수 있는 부착설비(전용앙카 또는 전용구명줄)를 사전에 별도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은 안전보건규칙 제43조(개구부등 추락방지)와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가 동시에 적용돼야 한다. 사고당시 재해자가 안전대만 걸고 작업(이동)했더라면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2m 이상에서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등)와 추락방호조치(안전대 착용)는 OR개념이 아니라 AND개념이다. 2m 이상 안전대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안태 울산안전(주) 대표이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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