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이후 110년만에
면허신청·경력증명 등 대상
‘정부24’ 통해 서비스 이용

정부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의 일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한다.

온라인 발급서비스가 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인감증명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두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다.

2023년 기준 인감증명서는 2984만통이 발급됐다. 발급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이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고자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행사와 관련 없는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된다. 인감증명서는 바로 발급되며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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