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방시설법 소급 미적용
스프링클러 설치 17.3% 불과

울산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8곳가량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 초·중·고 건물 910개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58개(17.3%)에 그쳤다.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학교는 2005년 이후 4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노후 학교는 여전히 화재 사고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스프링클러가 없으면 화재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학교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울산에서는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0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경숙 의원은 “지방 교육재정이 어려운 만큼 스프링클러 설치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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