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시의회 행자위원장
市 조정교부금 교부율 관련
확대 가능 여부 등 질의
현재 지방자치 분권의 확대로 지방이양사무 증가에 따른 재원 부족과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 자치구의 재정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비의 압박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치구의 재정난을 완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2024년 현재 특·광역시의 조정교부금 교부 현황을 보면, 서울 22.6%, 부산 23.0%, 대구 22.3%, 광주 23.9% 등 평균 23% 수준이다. 하지만, 울산은 20.0%에 그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울산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20.0%에 불과한데 ‘울산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현저히 미달할 때는 시의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울산시의 교부율을 23%로 확대가 가능한지, 또 자치구별로 재원부족액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구·군별로 재원부족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위원장은 자치구별 기준수요액 산정과 관련해 울산시의 측정단위개정 의향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전상헌기자
전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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