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소속기관·10개 산하기관
자발적 참여서 의무화로 전환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 강화

이달부터 울산시청 소속 모든 공공청사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못한다.

울산시는 10월부터 청사 내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자발적 참여’에서 ‘의무화’로 전환해 공공청사내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청사는 물론 사업소 등 24개의 소속기관 청사와 10개의 산하기관 청사에도 일회용 컵 반입이 금지된다. 연말까지 담당 부서 등과 협의해 청사 내 입점한 카페에서도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국비 사업의 일환으로 울산형 순환컵 서비스인 ‘울산컵’을 개발해 지난해 연말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관내 축제나 장례식장 등에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다회용기 순환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두겸 시장은 “이번 정책은 일회용품 사용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인 울산시 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공공청사가 업무공간이자 주민의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공기관부터 탈 일회용품 실천을 선도해 점점 느슨해진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울산 지역 공공기관 대상 일회용 컵 사용 실태 2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울산시청과 울산시교육청의 일회용 컵 사용률은 각각 6%, 0%에 불과했다. 반면 5개 구·군청사 유동 인구 795명 중 340명(42.8%)은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중구 34.5%, 남구 35.7%, 북구 37.3%, 울주군 39.7%, 동구 89.4% 등이었다.

석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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