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면서 기존 요양복지센터 이용자들을 설득해 자신이 새로 일하게 될 센터로 전원을 유도한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울산 B요양복지센터에서 6년가량 근무하다가 지난 2021년 C센터로 직장을 옮겼다.

A씨는 이직 과정에서 B센터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연락해 자신이 새로 근무하게 될 센터로 전원하도록 설득했고 실제 여러 명이 전원했다.

또 B센터 사무용 컴퓨터에서 이용자 요양 등급, 연락처, 질병 현황, 복약 내용 등 개인정보와 진료 일지, 건강 상태별 프로그램 제공 일지 등 파일 900여개를 휴대용 저장장치에 담아 나왔다.

B센터 측은 A씨가 이용자 개인정보 등 영업 비밀을 빼내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정보가 영업 비밀이 아니어서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업 비밀 정보는 다수에게 공유되지 않고 해당 정보 관리자를 따로 둬야 하는 등 비밀 유지를 위한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A씨가 사용한 정보들은 다른 직원들도 아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용자 이름, 복약 내용 등 이용자 정보는 A씨가 작성했는데 센터 업무 편의를 위해 직원들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됐다.

이용자 연락처 역시 별도 업무용 휴대전화가 지급되지 않아 직원들이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해두고 필요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B센터 일부 업무용 컴퓨터에는 비밀번호 설정돼 있었지만 직원들은 비밀번호를 공유해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해왔다”며 “해당 정보들이 비밀로 유지·관리되지 않아 영업 비밀이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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