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임산부 등 각종 주차구역
부정주차 출차 요구에 ‘모르쇠’ 태반
과태료 등 강제성 없어 실효성 떨어져

▲ 지난 7일 울산 남구청 주차장에 설치된 국가유공,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에는 아무런 표지나 증명서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구역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를 예우하거나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각종 우선 주차구역이 울산 곳곳에 속속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우선 주차구역 대상자가 아닌 이들이 주차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강제성이 없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7~8일 울산 남구청. 잔여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국가유공 우선 주차구역,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등도 만석이다. 하지만 국가유공 우선 주차구역을 알리는 팻말과 바닥 도색이 설치돼 있음에도, 해당 자리에 주차된 차량에는 국가유공자를 알리는 스티커나, 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도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량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 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또한 마찬가지 상황이다.

주차장 관리자 A씨는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 중인 차량의 이동을 부탁하기 위해 전화하면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거나, ‘법대로 하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단순 계도 말고는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122개 행정기관(청사, 공공시설, 미술관, 사업소 등)에 320면이 설치돼 있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된 시와 남구 관할 공영주차장에 30면이 조성돼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2면이 설치된다. 여성,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도 수십 면이 조성돼 있다.

이처럼 각종 우선 주차구역이 수백 면에 달하지만 불법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임산부·국가유공자 등 전용 주차구역은 뚜렷한 제재 방안이 없다.

특히 무인 주차장이나 관리인이 1명뿐인 대형 주차장의 경우 이동 혹은 출차 권고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3억7100만원가량을 투입해 100면 이상 공영 주차장 10곳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19곳을 대상으로 가족 배려 전용 주차 구획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전용 구역’으로의 지정이 아니기에 실효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자체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수시로 접수되지만, 조례나 법령에 과태료가 없어 강제적으로 차량 이동이나 규제를 할 수 없다”며 “교통약자 등을 배려하는 시민 의식이 자리잡도록 계속해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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