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은 코인이나 상품권을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를 엄중한 처벌로 다스리고 있다.

지난 7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개설해 4천억 원대 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특정금융정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는 징역 3년, 영업이사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거래소를 개설해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매매‧알선‧중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해당 거래소에서 여러 범죄의 자금세탁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서울성동경찰서에서 사기 조직의 의뢰를 받아 허위 상품권 업체를 설립하고 범죄 수익금 420억원의 자금세탁을 도와준 8명을 검거했고, 이중 업체 대표 6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허위의 상품권 매매 업체 A사를 설립한 다음 정상적인 업체로 보이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정상적인 상품권 업체 2곳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가 수표로 상품권 업체 B사에 주고 상품권을 받은 뒤 A사가 이 상품권을 또 다른 업체 C사에 전달해 현금으로 바꾸는 식이다. 이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코인, 상품권을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자금세탁 사건은 ▲범죄 조직의 수익금을 세탁한다는 것을 알면서 가담하는 경우와 ▲P2P 방식으로 거래하며 고객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며, “전자(前者)의 경우가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후자(後者)의 경우에도 정황상 범죄 수익금임을 알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는 케이스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보통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는데 코인의 경우에는 거래 규모가 크다면 특정금융정보법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자금세탁을 도와 준 기간이 길거나 규모가 크다면 구속 영장 발부는 물론 재판에서도 높은 수준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청 형사사건전담팀은 “다만 업자 중에는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거나 또는 가담 정도에 대해서는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사안도 있다. 또한 특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인지 등도 구체적으로 따져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며, “검찰이 자금세탁 범죄를 엄단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므로 관련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면 즉시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글·자료제공 법무법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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