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상인 떠나고 관리부재
지붕 슬레이트 파손 안전위협
일부 소유주는 신원확인 안돼
행정대집행 고시후 철거 예정

▲ 울산 동구 전하시장 상가 건물이 관리부재로 정기안전점검 D등급 판정을 받은채 수년간 방치되면서 동구가 행정대집행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년째 안전등급 D를 유지해 사고 우려가 높은 울산 동구 전하시장 한 상가가 소유주에 대한 정비 등 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동구가 직접 철거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13일 찾은 전하동 450-3. 벽면에 덧붙여진 나무판자 위에 구조안전 시설물 알림판이 게시돼 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자 석고보드로 된 천장재는 곳곳이 파손돼 있다. 2층에는 잡동사니 등이 방치된 채 텅 비어 있다. 옥상으로 올라가자 돌출된 1층에 있는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일부는 부서지고, 내려 앉아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곳은 지난 1970년대 지어진 전하시장 상가다. 조선업 호황기에 따라 전하시장 일원이 동구의 주요 상권으로 떠오르며 방문객이 많았다. 하지만 2015년부터 이어진 조선업 불황 등으로 동구의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이곳에서 장사하던 상인도 많이 떠났다.

그나마 남아 있던 상인 4명까지 지난해 상가를 모두 떠나면서 현재는 관리가 전무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본보 2023년 6월12일 7면)이다.

때문에 태풍 등으로 강풍이 불면 지붕 슬레이트가 무너져 내리면서 인근 시민과 시설에 위협이 되고 있다.

동구는 해당 상가의 소유주 확인 절차를 진행해 정비를 요청하려 했지만, 50여 명으로 소유주가 분산돼 있고 이마저도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이후에도 건물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지난 7월 실시한 정밀 안전점검에서 벽체·기둥·보 등 균열, 철근 노출 등의 사유로 안전등급 D등급을 유지했다.

이에 동구는 정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 보수보강과 관련된 명령 등 행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자 공공의 안전을 위해 행정대집행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동구는 오는 11월1일까지 ‘철거, 보수·보강, 건물 폐쇄 등의 긴급 안전조치’ 등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고시한 뒤 건물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명확한 소유주 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몇 년째 보수·보강이나 철거 등 계획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공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 상인·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강제 철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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