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다가 오토바이로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배달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배달기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북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6살 어린이를 치었다.

당시 A씨는 시속 37㎞로 오토바이를 몰아 속도 제한(시속 30㎞)을 어겼다. 사고로 어린이는 몸통 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배달업무 중 과속하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합의금과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측이 처벌을 원치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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