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논리적 타당성에도
침체된 현상황의 주식시장 고려
시행시기 조절 유예론 적절한듯

▲ 정희권 민가율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재는 주식을 사고 팔면서 양도차액으로 이득을 얻어도 그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주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다만 한 회사의 주식을 50억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문재인 정부 시절 기준금액이 10억원까지 낮아졌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50억원으로 올라갔다) 한 회사 주식의 1%(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를 초과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위 대주주가 주식매매를 통해 이득을 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개인이 주식을 포함해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소득을 얻는 경우, 대주주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투자소득세(일명 금투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는 것이 당연한데, 금융투자소득에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금투세가 소득세법에 도입된 것이다.

다만 이 개정법률은 2023년 초부터 시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너무 급하게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주식시장 등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한 것이다. 그런데 2022년 말에는 여야가 합의해 다시 2년을 더 유예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을 한 번 더 개정했다. 그리하여 금투세 시행은 2025년 초에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이제 그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

2025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의 구체적인 모습은, 주식투자로 이득을 본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까지, 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득을 본 경우에는 250만원 미만까지 비과세로 하고, 그 이상의 이익을 본 경우에만 해당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가 된다. 그리고 소득액수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25%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7.5%가 된다).

그런데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2024년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은 증권거래소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계기로 정부와 국민의힘은 현재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야당인 민주당은 당론으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의원들이 원래대로 시행하자는 입장, 몇 년간 더 유예하자는 입장, 아예 폐지하자는 입장으로 의견이 나뉘어져 연일 논쟁을 벌이고 있다(소수당인 개혁신당에서는 폐지하자는 주장을,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는 원래대로 시행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주식투자로 5000만원 이상을 버는 큰손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주식시장을 이탈할 경우 증시폭락으로 이어져 현재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반대로 금투세의 시행을 주장하는 입장은, 주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세의 원칙 내지 납부자들 사이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대자산가와 재벌기업의 대주주 등 소위 큰손에게 감세의 혜택이 집중되면서 조세공평의 원칙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금투세가 주가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정말로 금투세가 주가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면, 2020년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처음 금투세가 도입되었을 때 주가가 떨어졌어야 하고, 또 2022년 말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났을 때 주가가 올랐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논리적으로 보면,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주식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성장성이 강한 미국 주식시장으로 투자처를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금투세의 도입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한 번 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주주환원정책이나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을 봐가면서 시행시기를 조절하자는 금투세 유예론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정희권 민가율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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