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난 4일부터 심사
최종 판정 지연되는 상황
국가핵심기술 지정될 경우
고려아연측 사수 명분 강화
경영권 분쟁 미칠 영향 주목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경우 고려아연은 핵심 국가기간 기업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고려아연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고려아연 전구체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한창 진행 중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24일 자사의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려아연이 산업부에 판정을 신청한 기술은 ‘리튬이차전지 니켈 함량 80% 초과 양극재의 양극 활물질 전구체 설계, 제조 및 공정 기술’이다.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에 전구체를 비롯한 양극재 소재를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고려아연은 국내에서 하이니켈 전구체 대량 양산을 준비 중이다.
신청서 제출 후 이달 4일 심사가 시작됐지만, 아직 최종 판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고려아연 보유 기술이 복잡한 기술이 아니어서 심사 당일에 최종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지연되고 있다.
다만 최근 열린 국감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이고, 고려아연이 가진 제련 기술을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 산업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기업과 협의해 향후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70여 건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인수·합병(M&A) 등 방식으로 외국 기업에 매각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도 정부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수 금지 또는 원상회복 등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고려아연 보유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여부가 이번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다만 고려아연이 핵심기술판정 신청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인수 뒤 재매각을 추구하는 MBK파트너스의 사업에 타격을 주는 한편,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국가기간 기업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여론 확보로도 해석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 판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위원회 개최를 비롯해 표준 절차를 진행하는 등 내부 검토를 완료한 뒤 이달 중으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