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망기업이 매물로 나올 경우 국내 산업자본이 외국자본과 동등하게 인수·합병(M&A)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된다.
 또 기업의 상장유지 비용을 대폭 경감하는 한편 기업이 과거 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년간 감리가 면제된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1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외국자본진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자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활성화하고 연기금 등 국내자본의 (인수·합병) 참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특히 "유망기업을 매각할 때에는 국내 산업자본이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의 이같은 방침은 그간 출자총액 제한, 은행 소유지분 제한 등을 국내자본 역차별의 근거로 지목하면서 규제완화를 요구해온 재계의 입장과 맞물려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정부 또는 채권단이 매각을 추진중인 금융회사와 기업은 우리금융지주, LG카드, 현대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 하이닉스, 대우인터내셔널 등이다.
 윤 위원장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업 지원책으로 상장유지 비용 경감과 감리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기업의 상장유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장유지수수료, 발행분담금 등 제반 비용과 고배당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유가증권 발행 관련 규제 완화 등 상장유인을 강화하고 시장별 특성, 기업별 능력에 맞게 공시·회계 감독기준을 차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과거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할 때는 수정부분에 대해 2년간 감리를 제외함으로써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에 따른 상장기업의 적응능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기자 [email protected] 일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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