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은 27일부터 약속어음을 인터넷상에서 전자적으로 발행·유통할 수 있는 전자어음업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27일부터 전자어음업무를 개시하는 은행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조흥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등 8개 은행이고 산업은행, 외환은행, 수협,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등은 10월 이후에 실시할 예정이다.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고객은 우선 거래은행과 전자어음이용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 뒤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수취인, 금액, 만기일 등을 기입하고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 전자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세부적인 이용방법은 은행 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www.u-not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자어음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 내에서만 등록·보관되고 유통된다.

전자어음의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배서는 20회까지 할 수 있다.

배샛별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