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을 앞두고 해양부가 체불임금 해소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에서는 임금이 체불된 선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설을 앞두고 선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없도록 특별점검을 실시하라고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 5일 지시했다.  해양부는 체불업체에 근로감독관 등을 투입, 선원임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상습 체불때는 사법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울산해양청에 따르면 울산지역에서는 선원에 대한 임금체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해양청 관계자는 현재 울산지역에는 64개 사업장, 101척의 선박에 700여명의 선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체불된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한편 지난해말 전국적으로 체불된 선원 임금은 14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이재명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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