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하기위한 재정인센티브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돼 중앙정부의 교부세 확보를 위한 시와 구·군의 지방세율 상향조정과 사용료·수수료의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지방세징수율, 탄력세율 적용,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등 11개 항목별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정부보조금인 교부세액을 결정하는 재정인센티브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인센티브 항목에 탄력세율 적용이 포함돼 그동안 지방세율을 ±5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규정에도 불구, 타 자치단체간의 형평성과 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인상 적용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시·도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20/1000) 등록세( 30/1000)는 물론 재산세 자동차세(승용차) 지역개발세 등 각종 지방세도 자치단체별로 30~50%까지 인상·인하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때문에 지방재정이 열악한 일부 자치단체가 자주 재원확보를 이유로 지방세율 인상에 나설 경우 전국 자치단체의 연쇄적인 세율인상을 유발해 지역 주민들의 담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항목도 추가돼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비 등의 사용료와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 문화재시설 등의 입·출입 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탄력세율 조정은 지방의회 심의와 주민반발 등 문제점이 많아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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