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의 가격은 얼마나 할까"
 감정평가사는 일반인들의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사람으로 토지, 건물, 기계,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동산,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전문가다.
 감정평가사는 지난 89년 토지평가사제도와 공인감정사제도를 일원화해 만든 감정평가사제도에 따라 해마다 1회씩 시행되는 평가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민법, 영어, 회계학, 경제학, 부동산 관계법규 등으로 이뤄진 1차 시험을 통과하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등에 대한 2차 시험을 치를 수 있다. 5년 이상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해준다. 시험에 합격한 뒤 관련업체에서 1년 동안 연수를 마쳐야 최종적으로 자격증이 주어진다.
 학력제한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지만 합격률이 2% 밖에 안돼 "부동산 고시"로 불릴만큼 시험이 까다롭다.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획득하면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법인, 합동사무소 등에 취업하거나 개인사무소를 열 수 있는데 현재 전국에 2천여명의 감정평가사가 있고 이중 20여명이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평가수수료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경력 3년 이상이면 연봉 5천~8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감정평가사 업무 영역이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한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채권 등으로 넓어지면서 전망은 밝은 편이지만 꾸준한 노력이나 경험 없이 자격증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직업이다"고 말했다. 송희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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