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족사에서 예제가 분명하게 제정된 것은 고려시대에 이르러서이다. 고려 왕조에서 나타나는 예제는 왕실중심의 정치적 질서를 중시하고, 예제를 정치질서의 명분으로 주목했다. 고려시대까지는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국왕이 천제를 지낼 수 있었다.
조선시대 들어서는 태종1년(1401) 의례상정사(儀禮詳定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의례상정소에서 예제, 정치, 사회제도 등을 연구 제정하고 기타 중요 국가정책을 심의했다. 이 기구는 세종 17년(1435) 폐지될 때까지 35년간 70여건의 의례·제도·정책들을 확정했다.
조선초기의 국가적 체제 정비작업에서 특히 예제는 조선왕조의 정당성 확보와 체제수립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태종 때까지의 의례 연구성과들은 후일 세종대의 〈오례의〉와 성종 때의 〈국조오례의〉를 정리, 편찬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됐다.
조선왕조의 5례는 길(吉)·가(嘉)·빈(賓)·군(軍)·흉(凶)의 국가의례를 말하는데 길례는 신과 인간이 교접을 통해 화합한다는 원시적 예의 원형에 가까운 항목으로 여기서 국왕은 정권의 안정과 왕실의 보존을 신에 의탁하고 있다. 길례는 천신, 사직, 종묘, 선농(先農) 등 제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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